※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소속 |
신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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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예산중부신용협동조합 |
단체유형 |
기업 |
멘토링 주제 / 대상 |
진로
/
저소득 |
기관주소 |
32425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37 예산중부신협 |
대표전화 |
041-333-9925 |
팩스 |
041-335-4043 |
이메일 |
cu06152@cu.co.kr |
홈페이지 |
|
기관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