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소속 |
신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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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분당신용협동조합 |
단체유형 |
공공기관 |
멘토링 주제 / 대상 |
정서·인성
/
저소득 |
기관주소 |
1350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92번길 13-1 분당신협 |
대표전화 |
031-704-8551 |
팩스 |
031-704-8554 |
이메일 |
cu03243@cu.co.kr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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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분당신협입니다. 설립인가 1996년으로 2020년 1000억 자산을 초과했으며, 2019 인천경기지역본부 우수조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