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소속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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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
단체유형 |
사회복지관 |
멘토링 주제 / 대상 |
교육
/
장애 |
기관주소 |
14091 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평생교육센터,수리복지관,만안구청어린이집)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
대표전화 |
031-465-0959 |
팩스 |
031-465-0960 |
이메일 |
asrc@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asrc.or.kr/ |
기관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