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목 안내 홈페이지 서비스 단절 관련 안내(3.18, 19:00~21:00)
작성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멘토링사업단 작성일 2020-03-18 조회 531
이전글 되찾아요, 우리들의 일상 코로나19 이겨내기
다음글 2020년 멘토링 포털 만족도 조사 경품 당첨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