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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재동의

※ 홈페이지 회원정보 재동의 시행 안내
  1. 1.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홈페이지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2. 2. 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에 동의한 지 2년이 지난 회원의 경우 멘토링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재동의 의사를 표명하여야 합니다.
  3. 3. 재동의가 요구되는 회원이 로그인하시는 경우, 재동의 안내가 나오며 이에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재동의 대상이 아닌 회원은 안내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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