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목 안내 홈페이지 핸드폰 본인인증 LGU+ 시스템 작업 안내
작성자 고영철 작성일 2019-05-20 조회 985
이전글 2019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 1차 서류심사 결과 및 2차 면접심사(5.23) 안내
다음글 멘토링 홈페이지 서버보안솔루션 작업 관련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