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소속 |
지역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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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단체유형 |
기타사회복지기관 |
멘토링 주제 / 대상 |
진로
/
기타 |
기관주소 |
61253 광주 북구 천변우로 40 (보훈회관) 광주사회복지회관 |
대표전화 |
062-351-2114 |
팩스 |
062-351-9877 |
이메일 |
ssn@gjcsw.kr |
홈페이지 |
http://www.gjwelfare.or.kr/ |
기관소개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정보화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수행을 통해 광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광주복지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