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소속 |
지역거점 |
---|---|
대표자명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단체유형 |
기타사회복지기관 |
멘토링 주제 / 대상 |
자립
/
저소득 |
기관주소 |
21511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5층 |
대표전화 |
032-883-1776 |
팩스 |
032-885-7016 |
이메일 |
iccswvms@hanmail.net |
홈페이지 |
www.welpia.or.kr |
기관소개 |
우리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민간사회복지 대표기구입니다. 우리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민간사회복지 대표기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