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소속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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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울산북구가족센터 |
단체유형 |
기타사회복지기관 |
멘토링 주제 / 대상 |
교육
/
다문화 |
기관주소 |
44227 울산 북구 동대5길 31 1층 |
대표전화 |
052-286-0025 |
팩스 |
052-286-0026 |
이메일 |
bkd71@hanmail.net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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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
○ 가족의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지역여건 및 정책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모든 가족에 대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