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소속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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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남목노인복지관 |
단체유형 |
사회복지관 |
멘토링 주제 / 대상 |
정서·인성
/
기타 |
기관주소 |
44016 울산 동구 안산들로 55 남목노인복지관 |
대표전화 |
052-251-5100 |
팩스 |
052-252-5100 |
이메일 |
nammoknoin@naver.com |
홈페이지 |
http://www.nammoknoin.or.kr/ |
기관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