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검색
2026-02-09 14:59:59
누적 : 790
2026-02-06 23:13:50
누적 : 215
2026-02-05 17:20:59
누적 : 3495
2026-02-05 14:06:45
누적 : 2980
2026-02-03 18:08:44
누적 : 210
2026-02-03 13:27:40
누적 : 3490
2026-02-02 16:42:35
누적 : 1800
2026-01-30 09:28:14
누적 : 205
2026-01-28 20:33:38
누적 : 725
2026-01-28 16:16:15
누적 : 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