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검색
2024-11-23 13:50:30
누적 : 595
2024-11-23 13:38:34
누적 : 2560
2024-11-23 13:10:17
누적 : 2060
2024-11-23 11:36:10
누적 : 1760
2024-11-23 01:07:00
누적 : 1380
2024-11-22 22:26:20
누적 : 240
2024-11-22 21:42:48
누적 : 765
2024-11-22 18:46:54
누적 : 1970
2024-11-22 18:17:08
누적 : 1975
2024-11-22 17:38:12
누적 :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