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검색
2025-12-11 17:56:18
누적 : 20
2025-12-11 17:12:11
누적 : 205
2025-12-11 17:12:02
누적 : 200
2025-12-11 12:13:35
2025-12-11 12:13:23
2025-12-11 10:28:47
2025-12-11 10:28:23
2025-12-11 08:52:31
누적 : 1470
2025-12-10 22:33:52
누적 : 290
2025-12-10 16:43:04